바다 비즈니스의 첫 단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바다의 공간을 활용하는 비즈니스의 첫 단추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입니다. 해양 환경과 인근 어민의 이해관계까지 얽힌 복잡한 실타래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풀어드립니다.”
해상 펜션, 마리나 시설, 양식장 건립부터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사업까지, 바다를 무대로 한 비즈니스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인 공유수면 인허가 과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육상의 부동산 개발과 달리, 바다는 국가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로 접근했다가는 수억 원의 매몰 비용만 남긴 채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심사를 가로막는 3가지 치명적 난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장 까다로운 허들들을 논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넘어야 합니다.
1. 이해관계자(어업권자)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
가장 난이도가 높고 실무적인 변수가 많은 단계입니다. 사업 대상 구역 반경에 위치한 면허 어업권자, 허가 어업권자, 그리고 인근 어촌계 등 ‘기존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설득이 아닌, 수산업법에 기반한 정확한 피해 규모 예측과 합리적인 보상안 제시가 동반되어야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까다로운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 평가
공유수면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점용·사용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해역이용협의서’를 관할 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류 변화, 부유사 확산, 해양 생물 서식지 파괴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협의 단계에서 즉각 반려됩니다.
3. 실시계획 인가 및 복잡한 설계 도서 검토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허가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구체적인 공사 방법과 안전 대책이 담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군사기지법), 관할 지자체(건축법)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복합 민원 협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음행정사사무소의 해양 특화 마스터 솔루션
공유수면 행정은 민원, 환경, 법률이 복잡하게 얽힌 종합 예술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관공서를 오갈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해양 도시 부산에 위치한 이음행정사사무소는 부울경 해역의 특성과 어촌계의 생태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입지 타당성 사전 검토부터 가장 껄끄러운 어업권자 동의서 징구 대행, 해역이용협의, 그리고 최종 실시계획 승인까지 사업의 명운이 걸린 인허가 절차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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