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학생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

학업의 성공을 취업의 기회로, D-2에서 D-10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

수년간의 노력이 담긴 유학 생활, 이제 그 결실을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로 이어갈 시간입니다. 복잡한 점수제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의 부담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당신은 오직 미래를 위한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세요.

What is D-2,D-10 Visa?

D-2 유학과 D-10 구직 비자란?

D-2 (유학) 비자는 대한민국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학생 비자입니다.

D-10 (구직) 비자는 D-2 비자 등으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 머물며 합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학력, 나이,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하는 ‘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므로, 졸업 전부터 전략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D-2에서 D-10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곧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점수 미달로 막막했던 디자이너 지망생"

최근 상담했던 한 학생은 우수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졸업 학점이 D-10 점수제 기준에 미달하여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구직 활동은 시작도 못 하고 있었죠.

"결과로 증명하는 권위와 신뢰"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학생의 강점을 부각하는 포트폴리오 정리법까지 컨설팅하며 서류의 완벽함을 기했습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D-10 비자를 허가받았고, 학생은 오직 면접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1점을 찾아내는 전문성"

저는 학생의 모든 이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교내 공모전 수상 경력과 봉사활동 시간에서 추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상세한 구직활동 계획서를 통해 '미래 가치'를 어필하여 부족한 점수를 보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취업 후 E-7 비자 전환까지 동행"

그 학생은 몇 달 후 원하는 디자인 회사에 최종 합격했고, 저는 곧바로 취업 비자인 E-7 비자 전환 업무까지 막힘없이 처리해 드렸습니다. D-10은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그 시작의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Your Successful Career Path in Korea

D-2/D-10 비자,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구직 활동의 ‘골든 타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서류 실수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세요.

점수제 요건 정밀 분석

기본항목, 선택항목, 가점/감점 요인까지 꼼꼼하게 분석하여 합격선을 넘는 최적의 점수 조합을 찾아냅니다.

인턴십 연계 서류 지원

D-10 비자로 인턴 활동 시 필요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부수적인 행정 절차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1:1 맞춤 구직활동 계획서

6개월간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신뢰를 주는 서류를 완성합니다

E-7 취업비자 전환 컨설팅

구직 성공 후 최종 목표인 E-7 비자 전환까지 미리 설계하여, 중단 없는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1회에 6개월씩 연장 가능하며, 학사 졸업생은 최대 1년, 석사 이상 졸업생은 최대 2년까지 구직 활동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 단순 노무 등 아르바이트는 금지됩니다. 단,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졸업장(또는 학위증)을 수령한 이후에만 D-10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졸업 일정에 맞춰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D-10 비자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하므로, 최소 6개월간의 국내 체류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입국 당국이 고시하는 1인 가구 체류비 기준(통상 월 90만원 내외)에 따라, 최소 54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본인 명의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 원칙적으로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시 유학(D-2) 비자를 받거나, 특정 요건을 갖춰 창업(D-8) 비자를 알아보는 등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pexels-pixabay-53621

“여러분의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학업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까지 가장 든든한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이음 행정사 사무소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네이버톡톡 문의 네이버톡톡 문의